<웨이브> 진단용 방사선장비

컴퓨터단층촬영기(CT) 등 진단용 방사선장비는 인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어 제조 및 사용 국가의 규정이나 국제규격에 따라 운영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95년1월 진단용 방사선장비 관리기준을 마련,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중 병,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7백60여대의 CT중 30% 이상이 방사선량 피폭기준 등 검사, 관리 규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한다. 국내외 안전관리법규가 마련되기 이전에 제작된 CT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선 피폭시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앞치마나 방호벽 등 방어장비 및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니 의료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놀랍기만 하다.

이처럼 노후된 진단용 방사장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지난 10월 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중외메디칼 등 5개 CT장비 검사대행업체에 『일선 병, 의원에 설치된 CT 중 오차가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아 낡고 오래된 CT를 검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폐기하거나 사용을 보류해야 하는 낡은 CT의 사용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것이다.

물론 완화된 기준에 따라 검사한 3백35대의 CT중에서도 10%가 넘는 36대가 불합격됐고 일부 CT는 임신기간 중 최대피폭 허용량인 0.5램의 8배가 넘는 4.3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진단방사선 전문가들은 낡은 CT는 자체적인 방사선 과다노출은 물론 정확한 사진을 얻기 위해 반복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안전본부가 그동안 대행업체들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설치된 X선을 포함한 전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천55대 중 32.5%인 6백6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방사선 방어시설의 경우 2천6백87곳 중 10.3%인 2백7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흉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낡은 진단용 방사선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