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관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 온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한 검사제도중 2단식 주차설비에 대한 사용검사방법이 최근 표본검사로 변경됐다.
승강기관리원은 동일한 형식으로 인정받은 2단식 주차설비를 동일건물 내에 2기 이상 설치할 경우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방법(KS규격 A3109)의 일반검사 수준의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설치기수의 전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동일한 형식으로 인정받은 기종이 많이 설치되더라도 전체 기에 대해 각각 사용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번 검사방법 변경으로 동일건물 내에 설치된 주차설비가 기당 설치대수는 각각 다르더라도 인정서가 같으면 동일 기로 취급해 표본을 선정, 검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사용검사 수수료가 최고 80%까지 감소해 업계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한편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방법은 로트의 크기에 따라서 표본의 수를 KS규격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