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放送委, 불완전 형태로 구성 불가피할듯

구랍 20일로 법정 임기가 끝난 방송위원회의 후임 방송위원 추천 만료일이 오는 19일로 임박함에 따라 새 방송위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른 새 방송위 출범은 입법부 추천 3인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 사법부 추천 각 3명씩, 모두 6명의 방송위원 임명으로 일단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국회 추천 3인을 뺀 나머지 6명의 방송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새 방송위를 불완전 구성으로 출범시키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법 국회 기습통과로 야기된 노동계 파업사태와 꽁꽁 얼어붙은 여야 관계 등 최근의 사태를 감안하면 여야 합의에 의한 방송위원(3명)의 국회 추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후임 방송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5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4일까지는 국회 추천인사의 명단이 나와야 대통령 재가 등 행정상의 절차를 마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선 난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위 업무에 공백을 야기시켜는 안된다는 현실적인 사유 때문에 방송위의 불완전 구성이라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사실 방송위는 김창열 전위원장이 임기가 끝난 구랍 21일 이후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심의에 따른 법정제재를 의결하지 못하는 이론상의 업무 공백기에 처해 있다.

새 방송위원 인선에 관해서는 소문만 나돌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방송위원회가 국회에서 연내로 제정할 것으로 보이는 새 방송법에 의해 통합방송위원회의 출범을 관할해야 하는 만큼 업무의 연속성 원칙이 강조되고는 있다.새 방송법안에 따르면 현행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를 합쳐 「통합방송위」를 만들게 돼 있다.

즉 새 방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두 기구의 실제적인 통합에는 최소한 1년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방송위 업무의 연속성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이 틀리지 않다면 구랍 20일까지 방송위원회를 책임졌던 김창열 전위원장과 원우현 전부위원장의 재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입법, 행정 2부 각 7명씩 추천해 모두 14명의 방송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합방송위의 첫 출발에 필요한 가닥을 이 두 사람에게 잡도록 한 뒤 실제 통합방송위가 정상가동할 때 가서 양인의 거취 문제가 다시 재론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또 현재 유혁인 종합유선방송 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새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라야 본격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