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연봉제 확대...97년부터 대리급이상 적용

지난해 연봉제를 기본으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해 온 메디슨(대표 이민화)이 올해부터 대리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메디슨의 연봉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정기 호봉 승급분에다 개인능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 개념을 적용, 심한 경우 연봉이 삭감되던 기존 연봉제의 단점을 없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경영진도 직원들이 높은 연봉을 받도록 노력함에 따라 종전보다 경영성과 및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메디슨의 신인사제도는 대리급의 경우 한 직급 위인 과장급이 고과를 전담, 연봉산정에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장 적정한 연봉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개인의 연봉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직원간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조기정착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대리급 연봉산정 작업을 진행중인 메디슨은 신인사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현재 같은 직급의 경우 최대 20%인 차등폭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