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물품구매 입찰 조항(16조)에 용역부분이 추가돼 시스템통합(SI)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자들이 장비와 용역의 일괄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사업발주자인 정부기관도 기술심사 방식으로 발주할 경우 재정경제원 장관과의 협의없이도 독자적인 사업자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자 官報를 통해 「물품 제조 등의 입찰조항」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역부분을 추가해 SW 관련사업 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부처의 기술심사 입찰방식 채택에 유연성을 부여키로했다고 공고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정부의 SI 관련사업 발주부처는 발주시 일괄구매방식 채택과 함께 기술적격심사 입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독자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유연하게 SW및 하드웨어 관련사업 발주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시스템통합 및 GIS 구축사업자의 경우도 정부부처의 시스템 구축사업 참가시 장비 및 용역공급 방식에 대한 통합 제안서를 낼 수 있게됐다.
<이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