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나 산업단지, 철도, 도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경우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수 있는 공동통신구와 통신관로 설치가 의무화하고 신축건물에 일정 면적의 구내통신용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초부터 발효되는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구 및 통신관로 설치 의무조항」과 「구내통신실면적 확보조항」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우선 택지, 산업단지, 철도, 도로등을 건설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통신구와 통신관로의 세부적인 규격을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통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유관 이익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