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고시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권고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전자식안정기 등 고효율 제품의 보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출자, 출연기관들이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이 규정은 통상산업부 장관이 고효율 기자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적용대상 기관장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우선구매 등을 통해 고효율 기자재 사용에 적극 노력하도록 돼 있다.
사용이 권고된 고효율 기자재는 26㎜ 전자식안정기를 비롯하여 26㎜ 형광등, 고효율 유도전동기, 전구식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인체감지 조명기구 등이다.
통상산업부 장관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보급촉진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 우대 △고효율 기자재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기타 보급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권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