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고속철도공단, "알스톰은 손해배상청구권리 없다"

대우전자의 톰슨 멀티미디어사의 인수를 둘러싸고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 건설지연에 대해 경부고속전철 제작사인 GEC-알스톰(이하 알스톰)사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건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피가로와 경제전문지 「레 제코」는 최근호에서 알스톰 서울사무소 관계자 및 파리본사측 말을 인용, 알스톰이 재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하면서 그러나 알스톰측이 「현재의 미묘한 상황」을 고려해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알스톰은 당초 2002년께 완공될 것으로 예정됐던 서울-부산간 고속전철 노선건설은 토목공사의 지연으로 오는 2006년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이같은 공기지연을 「감당」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초과비용은 부담하기 힘들다고 밝혀 21억달러인 당초 계약의 재협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재계약 문제와 관련, 프랑스 관련업계는 오는 3∼4월께 공기지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추가비용이 최소한 2억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 김한종)은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지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계약상 알스톰은 지체배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계약서상의 지체배상 요구권리는 공단에 부여된 것으로 알스톰쪽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계약서상의 「과업의 변경 및 추가」 조항에 따라 공단이 공기연장에 따른 과업변경 통지서를 발행할 경우 알스톰은 실비정산 차원의 추가비용 내역서를 제출, 서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만일 과업변경에 대해 알스톰이 과도한 비용보상을 요구, 합의도출에 실패하더라도 분쟁발생시 한국법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중재를 맡게 돼 있어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알스톰이 이 과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