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조원으로 편성된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달 10일부터 자금소진 때까지 중진공 12개 지역본부를 통해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조개선자금은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올해부터 유통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자금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자금신청자격은 제조업 점업률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정보처리업, 유통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공장등록증 보유 예외) 공장을 가동 중이어야 한다.
구조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7.0%이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이며 운전자금은 3년 이내이다.
대출한도는 동일업체당 4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소요금액의 1백% 범위에서 지원되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지원규모의 30% 범위까지 지원된다.
중진공은 자금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상태를 실사한 후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자금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45)496-1022∼5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