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손복길원장
『승강기 안전향상을 위해서라면 승강기관리원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승강기관리원 손복길 원장은 향후 관리원의 사업방침을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그동안 외부에서 갖고 있는 그릇된 시각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비스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이미 검사접수 창구를 다원화한 데 이어 업계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재검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했다. 또 오는 2월중으로 서울에 강서지원을 개원해 전국 15개 지원으로 늘리며 검사불만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손 원장은 오는 7월부터 승강기관리원이 법정기관으로 됨에 따라 승강기에 관한 각종 정보, 교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승강기 종합정보망은 이미 승강기관리원 내부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승강기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상산업부뿐만 아니라 국립기술품질원, 시도 등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이 다원화되면 각 검사기관들과도 정보망을 공유해 승강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 원장은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전산망을 보완, 각 지원간 근거리 통신망(LAN)과 광역통신망(WAN)을 구축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이달안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건의안을 작성해 통산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기술품질원 기계안전과와 합동으로 법률개정과 관련해 워크숍도 열기로 했다.
손 원장은 『승강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 개정시 특정기관의 이권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검사업무를 경쟁체제로 하는 것은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승강기 안전향상을 위해 자체 검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권한도 다소 확대되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전에는 조건부 합격시 연장신청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안전에 큰 지장이 없고 조건내용이 해결되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승강기관리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손 원장은 『지난해는 95년에 비해 검사인력을 2배로 늘려 검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차후 검사기관 다원화 여부를 지켜본 뒤 인력충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승강기관리원장을 맡고 있는 손 원장은 임기가 내년 말까지인데 굳이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남기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여론에 따라 순리적으로 한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