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직불카드 이용이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제도가 정비되지않아 불법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국민은행 감사 결과 국민, 외환, 장기신용은행 등 3개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않고 직불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분실된 직불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타 28개 은행은 신용카드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이 사용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불공동망에 참여하고 있으며, 직불카드발급과 가맹점 및 회원모집,대금결제등 업무가 동일한데도 은행들의 신용카드업인가 유무에따라 업무처리 절차와 분실카드사용자 법적제재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부처에 관계법 정비 등 시정을 요구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