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조약」 및 「WIPO 실연, 음반조약」의 발효시점에 맞춰 내년 중에 국내 저작권법을 재개정할 방침이다.
두 조약은 30개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되며 그 시점이 금년 말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부는 올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안모색 차원에서 새 법안을 준비키로 하고, 연말까지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관련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을 잇달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올 상반기 중에 PC통신방을 개설하고, 연말까지 인터넷에 대화방을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의견수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 음반조약」 체결은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 등이 생활 권역에 자리잡으면서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크게 변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저작권협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첫 시도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두 조약체결은 특히 TV 등장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됐던 1967년 베른협약개정 이후, 공식적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국제저작권법 입안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 동맹국간 이해관계 차이 등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응할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과의 임원선 서기관은 두 조약 체결에 대해 『컴퓨터 및 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네트워크시대를 규율 및 통제할 새로운 저작권 국제질서가 수립됐다는 점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보호수준이 현격히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며 『국제 저작권법 환경이 출판, 예술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됐고 「재산권」적 성격만이 강조됐던 저작 인접권에 「인격권」이 부여되는 등 기존 저작권 구도들이 상당부분 바뀌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