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관련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기준이 가격위주에서 성능위주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용역 의뢰할 경우, 호환성, 기능, 성능, 등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평가 기준(안)`을 마련,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평가기준은 우선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기술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과 추정가격에 따라 제안서의 작성 및 평가절차를 고려해 적정수의 평가요소를 선정,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을 감안해 평가항목과 평가요소의 선별추가 및 배점한도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 구매기관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범용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2단계 경쟁입찰의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의 심사,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 심사, 협상시 제안서의 평가,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품질심사 등에 적용된다.
정부가 소트트웨어 구매용 기술성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기준 고시로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기술평가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줄어들고 발주기관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해온 데 따른 업계의 혼란이 최소화할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초 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격심사 대상 용역 및 물품의 범위가 기존 10억이상에서 1억5천만원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대부분의 SW구매시 이번 평가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