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중순에 촉발된 필립스전자(대표 신박제)와 완산무역(대표 김재현)간의 모니터 AS처리 비용 및 영업손해 보상문제가 2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필립스전자와 완산무역의 분쟁은 현재 완산무역이 AS처리비용과 영업손해와 관련해 2억여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필립스 전자는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사항에 대해 완산무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년 6개월 이상 끌어온 양측의 분쟁은 결국 감정악화로 치달아 최근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필립스전자는 지난 94년에 국내에 17인치 모니터를 출시하면서 판매법인으로 완산무역을 지정했다.
사건발단은 필립스전자가 그동안 완산무역을 통해 자사 모니터를 국내에 판매해오던 것을 무역업체로 영업망이 취약한 완산무역에게 전적으로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직판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야기됐다.
결국 95년 중순에 촉발된 양측의 분쟁은 지난 95년 12월31일 완산무역이 무역분쟁 중재를 전담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내면서 외부로 볼거지기 시작했다.
완산무역측에 따르면 당시 필립스전자의 판매법인 지정을 받고 95년 초에 모니터판매를 위해 상공부(현재 통산산업부)에 제품형식 승인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2개월간격으로 필립스 전자가 이중으로 형식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자체 영업투자비용과 형식승인 비용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필립스전자가 명보전자와 모니터부분 AS전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필립스전자 모니터의 파워서플라이에 하자가 자주 발생, AS문의가 판매법인인 자사에 쇄도함으로써 이에 대한 AS비용을 명보전자에 우선 지불하고 후에 필립스전자에 비용을 신청했는데 필립스전자가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산무역관계자는 『지난해 초에 무역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신청을 냈으나 필립스전자가 알선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포기했다』며 『이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립스전자는 이에 대해 『초기에 완산무역을 국내 판매법인으로 지정했으나 독점계약을 맺지않았고 자사에서 직접 모니터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형식승인을 신청했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완산무역이 2억원이상의 보상금을 받기위해 주장하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필립스는 완산무역의 AS비용지불요구에 대해 『AS계약체결시 계약내용에 고객의 전화번호, 성명과 제품의 고유번호 등 인적사항을 표기하도록 명시했으나 완산무역이 고객의 인적사항이 없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이같은 계약내용을 지킨 서류를 제출하면 AS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과 관련해서 필립스전자 관계자는 『알선이란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햐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알선에 응할 경우 법적하자가 전혀 없는 자사가 마치 분쟁의 한 축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것으로 여겨 이를 포기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립스전자와 완산무역의 이같은 분쟁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