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6일까지 PC통신 게시판을 통한 신규통신사업 허가 관련 전자공청회에는 총 24개 기업 및 기관이 55건의 의견을 제출해 예년에 비해 기업들의 관심도는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데이콤, 온세통신 등 기존 통신사업자들과 삼성, 현대, 대우, 금호, 효성 등 대기업들은 시내전화사업과 관련한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으며 부산, 경남권 무선호출사업허가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찬반양론도 팽팽하게 맞서 각 기업들의 통신사업 진출 전략의 한자락을 드러냈다.
먼저 시내전화사업과 관련해서는 데이콤, 효성, 현대, 대우, 온세통신, 삼성 등이 주로 의견을 제출했다.
데이콤은 『기술개발실적 평가시 서비스사업자의 운용능력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삼성은 『시내전화의 지역별 영업방식의 의미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우는 『수도권 지역사업권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앞으로 시내전화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영업권 쟁탈전이 치열할 것을 시사했으며, 효성은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허가신청법인의 경우 그의 대주주 및 사실상 경영 참여주주는 50%이상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의 주요주주인 동양, LG, 삼성, 현대, 선경 등을 겨냥했다.
「시내전화사업과 특정지역 초고속망사업을 연계허가」한다는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한 질문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효성그룹은 『정부가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는 지역사업을 불허가 있으나 전국 시내전화사업 컨소시엄의 구성주주로 참여한 기업이 추후 초고속망사업과 연계해 지역시내전화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성은 『시내전화 컨소시엄 구성주주 가운데 초고속망사업 희망주주와 비희망주주로 구분돼 희망주주들이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지역을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희망주주가 없으면 초고속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지, 희망주주별로 지역배분을 해야하는지, 희망주주의 희망지역이 다수일 경우 다 할 수 있는지, 추후 다른 지역에서 초고속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신세기통신은 『현행 통신사업법은 회선재판매 사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시내전화사업은 사실상 회선재판매 사업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사업자들이 정부에 내야 할 출연금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데이콤은 『신규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우 수익성이 적고 가입자망 고도화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타 기업들도 대부분 출연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다.
부산, 경남권 무선호출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찬, 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성, 휴네텔, 경남에너지 등은 신규사업자 허가에 찬성론을 편 반면 동아전기공업, 부일이동통신, 한창, 국제종합토건 등은 『인력유출파동,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사업자 추가선정을 반대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