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무선 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확대

유,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가 내년 33%에 이어 2001년에 49%까지 각각 확대되고 99년부터는 외국인도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 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음성분야 회선재판매사업이 98년부터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허가되고 99년부터는 외국기업들에게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최종 타결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한 내용의 최종 양허계획서를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서 제출했다.

최종 양허안은 유선전화 분야의 외국인 총 지분한도를 현행 무선분야와 같은 33%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1년부터는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양허안에 명시하지 않았던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유선분야 10%, 무선분야 33%로 하되 이 규정을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그러나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기본통신서비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98년부터 외국인 전체지분 보유한도를 20%, 2001년부터는 33%까지 확대하고 동일인 지분 한도도 3%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당초 양허안에 2001년부터 1백% 허용키로 했던 음성분야의 회선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99년부터 49%를 허용하는데 이어 2001년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98년부터 국내사업자들에게 음성 회선제판매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 최종양허안이 타결될 경우, 오는 99년부터는 유선분야 10%, 무선분야 33% 범위내에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는 통신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이미 내국인을 중심으로 주주구성이 완료돼 있도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외국인 대주주의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최종양허안은 98년부터 1백% 외국인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46%를 개방하는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OECD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대해 정통부의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최종 양허안이 선진국들의 요구에 다소 못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당초안보다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마감시한인 15일경 전격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