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공보처-정통부, 위성방송 허가권 줄다기기 팽팽

현행법에 의한 위성방송 허가문제와 관련, 주관 부처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두 부처의 입장 차이는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와 12일 개최된 위성방송추진협의회의 위성방송 세미나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두 부처의 시각차는 위성방송에 대한 주도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방송 상용화에 적극적인 정통부의 기본 입장은 새 방송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조기허가의 가닥을 잡아 나가자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공보처 장관이 특수방송 규정에 의해 위성방송 채널별로 전문 방송사항을 정한 뒤, 희망사업자를 추천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파법에 의해 방송국을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 언론사와 30대 재벌을 제외한 위성방송 사업자들을 일단 허가하자』고 공보처에 제의해 온 상태.

현재 한국통신에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KBS(4개채널), MBC, SBS, PBC, EBS, 연합통신, 한국일보, 매일경제신문, 미원정보, 삼성데이타, 한화전자정보, LG정보통신, 두산수퍼네트워크, GTV, 금강기획, 대우전자 등 16개 업체 19개 채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지난 5일 당정 협의에서 공보처와 신한국당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며 12일의 위성방송 세미나에서도 천조운 전파방송 관리국장이 『새 방송법이 지연되더라도 전파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성언 공보처 신문방송 국장은 12일 세미나에서 정통부가 현행법으로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현행법에 의해 위성방송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행법에서는 법률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현행법은 위성방송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 아닌 탓에, 위성방송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른 허가를 위해서는 「종합편성 원칙」을 지켜야 하나 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보처는 정통부가 제기하는 「특수방송이라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위성방송을 허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공보처는 『현행 방송법상 특수방송은 종교, 교육, 교통, 기상, 대외방송 등 특수목적 수행을 위한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주체로 국가와 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나 종교법인 등 3가지만 인정하고 있어 특수방송 규정에는 민간기업은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전파법으로 방송을 허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보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내밀고 있다. 「전파법은 방송용 또는 통신용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을 허가하는 법으로, 무선국을 관리운용하지 않고, 방송 채널만을 운용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전파법으로 방송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고 공보처는 주장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도 두 부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서로 다른 논리를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디지털TV시대의 가전산업 경쟁력확보 및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국내 위성방송 조기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정통부의 주장에 대해, 공보처는 『방송프로그램의 국가경쟁력이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하며 국가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매채도입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