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체(Font)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스템, 휴먼컴퓨터 등 6개 컴퓨터용 서체개발사 대표들은 13일 하오 세종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6개사 공동명의로 지난 95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컴퓨터프로그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넥스트비전 대표 정영웅씨에 대해 서울지법이 최근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이 판결에서 정영웅 피고인이 95년 6월 당시 서울시스템, 휴먼컴퓨터, 한양시스템, 한국컴퓨터그래피, 윤디자인연구소, 태시스템 등 6개사의 서체 1백여종을 자신이 운영하는 넥스트비전의 전자출판(DTP) 소프트웨어인 「넥스트페이지」를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단 복제 및 개작 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서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그동안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서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고부가치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서체가 이번 판결에 따라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승소한 서울시스템 등 6개사 대표들은 『이 판결을 계기로 서체의 재산권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기 위해 한국폰트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했으며 앞으로 서체 불법복제나 개작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컴퓨터 서체는 글자꼴을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 출력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 보다 최종 출력물인 글자꼴의 모양을 중시하는 특성과 서체 출력물을 이용한 역제작(일종의 리버스엔지니어링) 및 개작이 쉬워 저작권 보호대상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한편 넥스트비전 대표 정영웅씨는 이번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비춘 것으로 전해졌다.
<함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