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탁기 품질평가 항목 확대... 국산품 수출 적신호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은 최근 세탁기에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에 최근 성능 평가 항목을 대폭 확대함에따라 국내 가전업체들의 세탁기 수출에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EU의 주요 나라들은 최근 자국에 유통되는 세탁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가하기로 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의 평가 항목에 △세척력 △탈수효과 △세탁용량 및 물 소비량 △세탁 및 탈수시의 소음도 등을 새로 추가한 EU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관련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EU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올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도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할 예정인데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내 세탁기 업체들은 앞으로 새로운 평가 항목에 대한 인증 절차를 밟아야만 EU지역에 세탁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 국내에는 시험장비가 전무한데다 가격이 2억원대에 달해 비용 부담을 크며 시험 노하우도 없어 평가시험을 외국업체에 거의 위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에 따른 수출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세척력과 탈수효과 등 새 평가항목을 시험하는 쓰이는 시료천의 경우 장당 6만원 선인데 이를 만들어 공급하는 회사는 스웨덴의 한 업체뿐이기 때문에 자칫 시료천의 공급 차질이 생길 경우 평가시험 자체가 어려워진다.

한편 EU의 국가들이 이번에 도입하고 있는 세탁기의 성능 표시제도를 보면 세척력과 탈수효과의 경우 그 성능에 따라 A에서 G까지 등급이 매겨져 있으며 탈수시의 소음은 각각 61과 72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모두 3백46만달러어치의 세탁기를 EU지역에 수출해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 對EU 수출이 부진한 편인데 가전제품의 구매결정권이 주부층에 있는 이 지역의 특성상 다른 가전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가전업체들은 세탁기와 같은 제품의 EU수출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이다.

<신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