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선.이상희 의원, 뇌과학연구촉진법(가칭) 제정 추진

사람과 같은 사고능력을 가진 컴퓨터와 로봇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인간의 뇌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뇌과학연구촉진법」(가칭)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호선, 이상희 의원과 이상복 한국신경과학회 회장, 서유헌 서울대 교수, 박민용 연세대 교수, 조장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임재춘 과학기술처 생물조정관 등 14명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뇌과학연구촉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호선 의원과 함께 이 모임의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서유헌 교수는 뇌 연구가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열쇠를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혁명을 일으킬 신경컴퓨터, 지능을 가진 로봇의 개발 등에 핵심지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美, 日 등 선진국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연구분야라고 소개, 법안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호선 의원은 또 뇌 과학 연구가 기초과학에 가까운 분야이지만 연구 결과물의 응용분야는 뇌의학, 신경컴퓨터, 정보통신 등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과기처,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등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연구비 등 각종 지원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오는 4월 19일 국회에서 뇌과학연구촉진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작성, 발의키로 했다.

한편 뇌 연구는 극미세구조기술 등과 함께 과기처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 창의적 연구개발과제의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 연구를 위해 최근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등 국내 8개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연합해 뇌기능연구팀을 구성, 본격 연구에 나선 바 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