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고 각종 담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공제사업이 18일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협회) 정기총회에서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공제사업의 기반이 될 기금의 추가 조성과 운영방향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SW공제사업은 SW협회가 지난 95년 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지난해 6월부처 추진, 지난해말 정부가 50억원의 예산을 우선 출연키로 함으로써 윤곽이 드러나게 됐다. 지난 1월말 정통부 주최로 열린 관련회의에서는 올 6월까지를 사업 추진단계로 정하고 재경원 등 정부기관과 SW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제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한바 있다. 또 공제사업이 개시될 7월(예정)부터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제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 모든 업무를 전담케한다는 것도 결정했다.
이번 SW협회 정기총회에서는 공제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 가동키위한 사무국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골자는 공제 기금의 설치, 조성, 운영을 조문화하는 것과 함께 위원회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한 것 등이다. 이로써 그동안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SW공제사업을 위한 법적, 조직적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공제사업 내용은 자금대여, 채무보증, 각종 이행보증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의 기본 원칙은 중소 SW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금은 앞으로 2001년까지 1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올해는 이미 확보된 정부출연금 50억원외에 민간차출연금 5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이다.
민간 출연금 5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SW개발자와 신규 정보통신사업자(개인휴대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10억원은 SW협회 회원사를 대상의 공제부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정책실 정홍식 실장이 공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자청하고 나선 것도 매칭펀드의 조성 역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출연금 50억원이 예상돼로 확보된다해도 기금규모가 1백억원에 불과해서 업체별 자금대여 규모는 『코끼리 비스킷』 수준에 머물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금대여, 채무보증 등 기금운영 방향에서도 공제 대상,공제한도,공제조건 등이 문건상으로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당분간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SW개발사업자」와 「SW구매사업자」로만 정의된 공제대상의 경우 그 정의가 애매해 악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제사업이 SW업체들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그러나 사업 추진방향이나 운용원칙 등이 일반 제조기업 형편에 준하고 있어 SW산업적 특성을 적용한 새로운 보완책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