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은 총연구개발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사용해야한다.
또 모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협력업체에 출연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통상산업부는 19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종합대책」을 상정,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정부 각 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을 활성화하기위해 올해부터 기관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을 세워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이 지난 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SBIR제도(연방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소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본뜬 것으로 현재 정보통신부, 韓電 등 일부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만을 위한 연구개발출연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미흡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이 협력업체기술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협력업체에 출연할때는 출연자금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는 모기업이 협력업체에 지원하는 기술지도 및 기술연수비용에 대해서만 10%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현행 세제지원폭을 좀더 발전시킨 것으로 통산부는 올해안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3천만원이내의 판로개척비를 장기저리(1년거치 2년 상환, 연리 6.25~6.5%)로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연구기관과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이전촉진사업이 시행되며, 지난해 처음 실시했던 중소기업 기술박람회를 매년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