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새방송법 제정 이전 위성허가 계획 없다

공보처는 내달 초 2차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자 신청공고를 낸 뒤 4월 말께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전국 24개 구역의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새 방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위성방송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유세준 공보처 차관은 2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공보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유 차관은 『지난 15일 공보처가 발표한 2차SO 구역(안)은 더 이상 변경이 없는 확정된 것』이라 못박고 『해당 시도 지사가 1차로 선정, 추천한 신청자에 대해 공보처가 최종 심사한 뒤,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SO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기존SO와 기술협업을 하겠다는 2차SO 사업 신청업체에게는 방송 기자재 국산화 비율을 높인 것으로 간주, 이를 장려할 방침』이며 『기존의 중계 유선방송 업체 중 자체 선로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실적이 좋아 종합유선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곳은 최대한 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차관은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위성방송 사업자 조기허가 문제는 아직 새 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채널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특히 기존의 전파법으로는 채널의 전문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용화 무선국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의 운영 방식과 관련, 유 차관은 『복수채널 운용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히고 『단독채널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상의 애로가 뒤따르고, 패키지로 운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언급, 컨소시엄 형태로 운용할 뜻을 내비쳤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