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 선진국형 개정 추진

시내전화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한 NTS(Non Traffic Sensitive)적자분담금이 폐지되는 대신 행정통신, 선박무선통신, 경호통신 등 정책성 사업을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또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온 통신사업자 간의 접속료 산정방식이 발신측 사업자가 수신측 사업자에게 일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기준이 시장개방에 맞추어 선진국형으로 개정된다.

21일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 등의 관계자들로 운영해 온 「상호접속고시 개정전담반」 활동을 최근 마무리하고 전담반에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TS적자분담금은 한국통신이 시내전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시내전화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금을 조성키로 한 「정책성 사업」의 범위에 따라서는 전화요금 인상없이 시내전화 적자보전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신기준의 접속료 산정방식이 도입될 경우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하는 경우와 이동전화에서 일반전화로 발신하는 경우 사이의 접속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전화 및 이동전화의 기본료가 폐지되고 이용료가 대폭 인상되는 등의 요금체계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담반은 이밖에도 접속료 원가산정방식을 현재의 총괄원가방식에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장기증분원가방식(LRIC:Long Run Incremental Cost)으로 바꿔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98년 말까지 각 사업자들이 원가산정도구를 마련해 제출키로 했으며 설비제공, 접속체계 등 상호접속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도 선진국형으로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