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한국산 부품을 사용한 터키산 TV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독일로 수입된 터키산 TV중 한국 등 제3국 부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핸 관세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며 수입업자에게 미납된 관세 5백90만달러를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터키와의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산 TV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 EU집행부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터키산TV에 제3국산 부품이 들어있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 터키가 관세를 부과해야만 완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무협은 설명했다.
EU집행부는 TV조립용 수입부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음으로써 터키는 결과적으로 완제품을 값싸게 만들어 유럽지역에 수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게 터키를 통해 TV부품을 유럽지역에 우회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무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