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를 위해 신고,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을 무역센터 내에 설치하는 한편 2천만달러 이상의 첨단기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소유 공단의 임대료를 20년간 감면해 주는 등 다각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4일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대책」에 따르면 국가소유 공단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외국인 전용공단의 경우 2천만달러 이상의 첨단기술 투자사업은 전액,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은 75%를 감면해 주고,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천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과 1억달러 이상의 제조업에 대해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체류기간 경신허가 회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에 유치할 만한 세계적인 첨단기술 보유기업 1백개를 선정해 통산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공동으로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안광구 통산부 장관은 김은상 KOTRA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센터에 마련된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 현판식을 가졌다.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은 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해 그간의 정보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실제로 민원업무 처리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게된다.
지원실에는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15명의 인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