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녹즙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작동중인 녹즙기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용상 문제가 적지않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광진녹즙기를 사용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두살난 손녀 유모양이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넣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 10월에도 같은 사고로 인해 두살난 마모군의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잘렸다.갔다.
녹즙기 사고는 지난 93년 11월∼94년 2월까지 녹즙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가 소보원에 7건이나 접수되자 당시 공업진흥청(현 국립기술품질원)이 녹즙기 투입구의 지름과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 보다 좁게 제조하도록 했으나 녹즙기 제조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녹즙기 제조업체는 지름 38㎜ 이하로 규정돼 있는 B형으로 투입구를 제조할 경우 사용자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투입구를 지름 51㎜ 이하인 A형으로 제작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보원 관계자는 『현행 녹즙기 투입구의 지름을 축소해 어린이가 쉽게 손을 넣을수 없도록 투입구 제조기준을 강화하거나 가동부분에 손이 닿으면 구조적으로 아예 작동되지 않도록 제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