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양길로 접어든 국내 담배자판기 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담배자판기 신규 수요 및 해외수주가 거의 중단되고 옥외에 설치된 자판기도 오는 7월까지 전면철거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는 오는 6월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옥외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철거에 나섰으나 총 1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고자판기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담배자판기 제조업체들은 옥내용으로 슬림형 담배자판기를 개발하거나 수출길을 모색하는 등 활로찾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소매점이나 슈퍼마켓, 사무용빌딩 등 옥내나 청소년의 입장이 제한된 곳에 국한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림형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