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신규통신사업자 심사기준 고시안 확정

오는 6월말 선정되는 신규 시내 및 시외전화 사업자의 일시불 출연금 상한액이 각각 8백60억원, 4백9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정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안을 확정,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다음부 초쯤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시안은 지난 1월31일 발표한 기준안 초안을 PC통신을 통한 전자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 고시안을 기준으로 오는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업체의 허가신청서를 접수, 6월말까지 신규사업자를 허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시내전화 제2사업자의 일시출연금 상한액은 8백60억원, 시외전화 제3사업자는 4백90억원, 부산, 경남권 무선호출 사업자는 28억원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와함께 주파수공용통신 사업자의 경우는 대전 충남권은 3억원, 충북권과 전북권은 2억원, 강원군은 1억원으로 출연금 상한액을 결정했다.

서영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은 이같은 출연금 상한액수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초기 5년간 시장점유율을 평균 5%로 잡고 5년간 매출액의 7%를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사업자는 사업구역과 종류에 따라 시장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 사업권 허가 때마다 적정한 출연금 상한액을 정할 계획이다.

사업권 심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 2차로 나눠 실시하되 1차심사는 사업계획서 심사로 6개 심사항목별 60점이상, 전체 평균 70점이상인 법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심사를 병행키로 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심사는 일시출연금 제시금액순으로 선정하고 출연금 제시액이 같은 경우에는 1차 심사 점수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심사 사항은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개발 계획의 우수성」 항목에 30점을 배정하고 「기술계획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과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에 각각 20점, 「기간통신 역무 제공계획의 적정성」과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에 각각 10점씩을 배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가입자망 고도화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투자계획」,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등에 가중치를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가입자망 고도화 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투자계획」,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 등에 가중치를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경우, SW 산업 지원을 위해 기기제조업과 SW산업으로 구분해 제출토록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