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된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미디어밸리 구축사업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디어밸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밸리 지원 특별법」(가칭)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된다.

11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칭)「미디어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 준비모임(공동위원장 이상희 신한국, 정호선 국민회, 강창희 자민련, 이부영 민주당 의원)은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등 업계 대표와 이인구, 이상만, 장영달 의원 등 국회의원 및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모임을 갖고 미디어밸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법률 제정팀 구성, 공청회 준비위원 선정, 운영상임위원회 구성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준비모임」이 검토하고 있는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출입국 관련한 미디어밸리 내 외국인의 무비자 출입 허용, 외국인의 취업자유 및 국내법과 동등한 보호 △미디어밸리 내 해외자본의 유입 및 발생이익에 대한 해외송금의 자유 △미디어밸리 내 외국인의 재산취득의 자유 등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금융지원 대책으로 입주 국내기업들의 금융차입 시 일정비율의 지급보증 △세제지원 대책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미디어밸리 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대폭 감면, 전기, 전화, 수도, 통신료 등의 대폭 할인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허용, 기술개발 연구비의 세금감면, 교육 또는 과학을 위해 모금되는 기부금의 손금 처리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지원과 관련해 자유무역 도시화 수준의 경제특구 지정,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전담 기구의 설치, 국가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수주 경쟁 시 외국기업의 차별 완전철폐, 초고속 통신망시설의 최우선 구축, 기술개발자금으로 정보화 촉진기금의 지원, 창업지원센터 및 멀티미디어 콘텐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지원, 간선도로, 녹지시설 등 사회간접 인프라시설의 우선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내용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준비모임」은 멀티미디어산업을 21세기 국가성장의 주도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디어밸리 지원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