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8년부터 화물차 엔진부품 보증기간 연장

환경부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5년 또는 4만km로 규정된 화물용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내년부터 5년 또는 6만km로 늘리는 한편 오는 2000년 이후에는 8만km로 늘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로 생산되는 화물용 자동차가 6만km를 주행하기 전에 △배출가스 전환장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연료증발 가스방지장치 △2차공기분사장치 △연료공급장치 △점화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데도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등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제작업체가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