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검정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불량 자동차원격시동기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47개 원격시동기업체로부터 64개 제품을 수거, 시험한 결과 23개사 24개 제품이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지, 전량수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정통부는 시정명령이 내려진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에서 재시험해 불합격기기는 모두 형식검정 합격을 취소할 예정이며 합격 취소된 불량제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무선기기 가운데 특히 자동차원격시동기가 불량품이 많은 것은 제조절차가 간단하고 투자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품질보증 업무능력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원격시동기는 아파트 등에서 원격으로 자동차시동을 걸 수 있고 도난경보 기능이 있어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인데 작년 7월 1일 기술기준이 제정되면서 전파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만을 제조, 유통,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8일 불량부품을 사용해 만든 8개사의 자동차원격시동기에 대한 형식검정 합격을 취소한데 뒤이은 것이다.
정통부는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제품에 대한 수거시험을 강화하고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합격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