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상가의 상우회가 공동으로 「용산전자단지 상점가진흥조합」(가칭)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각 상가 상우회회장들이 회의를 갖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용산전자상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조합형태로 전환하고 이를 조만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용산전자상가가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체 상인들의 참여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선 전체 상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급품목이 다르고 점포 규모가 다른 상인끼리 뜻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각각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산전자상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직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상인들은 동의한다. 어떤 형태로든 사인들의 이권을 보호할 조직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직의 하나로 최근까지 「용산전자단지 세계화추진위원회」결성이 추진됐다. 순수한 비영리 법인체로 상호 영업권을 보호하고 전체 상가의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였다. 이런 와중에 최근 「상점가 진흥조합」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은 「상점가 진흥조합결성」이 사단법인체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산전자상가에 「상점가진흥조합」이 결성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광범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지만 용산전자상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략 5∼6가지이다.
첫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상점가 진흥조합 촉진을 위한 원로봉사단의 파견이다. 조합 결성에 앞서 조직화 촉진을 위해 조합결성에 필요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 정관작성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시장시설 재정비를 위해 연리 6.5% 3년거치 5년상환의 조건으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시시장 설치비용으로 역시 같은 조건하에 5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셋째 공동창고 건립을 위해 건축기반 공사비의 50% 범위내에서 창고당 1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연리 6.5% 3년거치 5년 상환의 조건이다.
넷째 물류공동화자금으로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사업자당 50억원까지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물류센터 건축은 기반공사비 및 건축비만 인정한다.
다섯째 공동구매사업자금의 융자지원이다. 제조업쪽에만 국한되어오다 95년이후부터 유통업도 지원가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은행자금의 경우 연리 10%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기금은 연리 8.5%로 자기자본의 10배이내에서만 유용가능한 자금이다.
이밖에 물류표준화, 유통정보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등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결성에 따른 정부 자금지원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공동화사업에 있다. 공동구매, 공동창고를 이용함으로서 원가절감에 기여하게 되고 원가절감분을 소비자가격에 적용시킴으로서 올바른 상거래를 정착시키지는 취지이다. 용산전자상가가 처한 현실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하다면 공동홍보에 대한 인식제고이다. 방송, 신문광고와 더불어 인터넷시대를 맞아 사이버마켓을 준비하는 인터넷광고에도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조합결성에 따라 공동대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공동사업의 하나이다.
<이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