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는 KBS 등 위성방송 채널 운용사업자의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송신지구국 사업자는 위성체를 보유한 통신사업자 고유사업 영역으로 남게 됐다.
22일 정보통신부 및 KBS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KBS가 요청한 「위성방송용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 허용」건에 대해 『일반 위성방송 채널운용사업자가 자체 송신지구국을 설치할수 없다』는 방침을 확정, 이를 KBS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6월 말 KBS가 무궁화위성방송 실용화 시험국을 신청할 시에 「KBS 등 위성방송 채널 운용사업자는 위성방송용 송신지구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번 정통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통신(KT)은 무궁화위성방송과 관련해 위성체 및 송신지구국 등 무선국을 보유하는 유일한 일반 방송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으며, KBS 등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들은 프로그램 공급업자(PP)로만 남게 됐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 송신지구국 설치를 각 채널사용 사업자에 허가할 경우 막대한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인력 운용에서의 비효율성, 송신시스템 장비 호환성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의 송신지구국 설치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가 6개 중계기 모두에 대해 독자적으로 송신지구국을 설치할 경우 수백억원에 달하는 자원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KBS는 이에 대해 『정통부가 지난해 6월 KBS도 위성방송 송신지구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방송품질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장비도입을 위한 세부작업을 검토해 왔었다』고 밝히며 『자체송신지구국 설치를 위해 정통부와 재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