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 및 국산 우수기계 판매촉진을 위해 마련한 공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담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05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이 기술담보제는 지적재산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타 독립적인 기술 등 개별기술의 가치를 담보로 설정,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담보대상 기술은 현행 민법이나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담보대상이 되는 기술에 한정된다. 또 담보대상 기술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맡게 된다.
정부는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 준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산업기반기금으로 편제됐던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피해액의 70%까지 보전해 주기로 했다.
공발법 관계규정에 따라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할 때 해당기업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50%(정액기술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경상기술료)을 징수하는 기술료 수입규묘는 지난해 79억원, 올해 약 1백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술담보대출 지원대상 기업은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 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동 개정안 중에는 국산 우수기계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하자보증사업 등의 실시 및 자금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EM마크 인증품목 등 현재 2백55개 품목에 달하는 우수자본제에 대한 하자보증사업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