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서는 인터넷상의 음란, 폭력물 규제문제를 놓고 정부, 의회, 법원, 사회단체, 업계가 양분되어 열띤 공방을 한창 벌이고 있다. 미국정부가 약 1년 전 연방통신법 개정과 함께 제정한 이른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접근에 대한 기본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여과없이 확산되는 음란, 폭력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회단체나 관련업계는 규제를 완화하고 유해내용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여과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태도다. 이를 가지고 각계가 1년 동안이나 논란을 벌여오다가 현재는 최종 결론단계라 할 수 있는 대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문학이나 예술작품의 외설문제와 함께 음란, 폭력물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터넷은 미국에서만 접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영화와 함께 비디오, CD롬, 인터넷 등의 보급확산으로 음란, 폭력물이 사회전반에 걸쳐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성을 갖고 있어 이제는 웬만한 내용 가지고는 음란물이나 폭력물로 간주되지 않게끔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 대기업이 미국 「플레이보이」 채널을 국내에 들여온다고 발표해 물의를 빚었다. 아무리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불건전한 내용을 전문으로 하는 방송을 도입하려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내년에 방송시장이 개방되면 그보다 더 심한 내용을 방송하는 채널이 들어올 개연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할 일이다. 또 숙박업소만을 대상으로 방송한다지만 그 방침이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대상을 확대할지 보장받기도 어렵다. 다행히 이를 전면 취소하기는 했지만 외래문화, 특히 저급문화를 들여올 때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