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위성PP 자체송신지구국 설치 불허 파장

KBS에 자체 송신지구국의 설치를 불허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방침은 위성방송 상용서비스를 둘러싼 논의에 상당한 변화를 던져 주고 있다.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당초 방침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중복투자 및 송신지구국 운용과 관련한 과당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이 양립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불가라는 정통부의 최종 입장은 지금까지 야기돼 왔던 일부 논란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송사업자의 「사실상의 통신사업진출」은 당분간 논의가 힘들 전망이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진출기업들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가 방송품질 안정과 함께 사실상의 통신사업 진출이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고 최소한 그 가능성은 열어둘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해왔다.

이같은 기대는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한국전력이 걸었던 길을 염두에 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들의 기대는 이번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불가 조치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위성방송과 관련한 역학구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의 송신지구국 설치가 가능하다는 정통부의 해석이 전해지면서 KBS를 비롯해 대부분의 위성방송 진출기업들은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온 상태이다. 이럴 경우 위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송신국사업자, 시스템운영업자(SO) 역할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운영센터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정책변경에 따라 위성체와 송신지구국을 보유한 한국통신(KT)만이 송신사업자로 지정돼 위성방송 구도는 KT와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국(SO) 역할의 CAS운영센터 등 3분할 구도 또는 KT가 CAS 운영센터까지 책임지는 2분할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실용화시험국 형식의 위성방송 조기허가도 논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KT만이 송신지구국 사업자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위성방송 실용화시험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대상이 KT뿐이라는 사실로 이어진다. 위성방송 조기허가를 위한 정부부처 내의 최근 논의도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론화 된 교육방송의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위성방송 채널 사용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채널 지정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위성방송 사업자로 조기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용화시험국을 지정받아야 하는데 송신지구국을 설치하지 않고서는 실용화시험국 요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방송 조기허가를 위한 최근의 정부부처간 논의도 일차적으로 KT가 실용화시험국 형태로 채널을 운영하고, 본방송 시점에서 다시 KT의 방송사업자 활동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조만간 가시화 되겠지만 향후 위성방송 사업자 조기허가는 특별법 적용대상과 KT의 실용화시험국 지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사업자의 자체 송신지구국 설치가 백지화 된 상태에서, 통신사업자인 KT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해 KBS 등 방송사업자들이 눈감아 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