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네티즌들간의 대화예절을 규제하는 법령(CDA: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시행여부를 둘러싸고 관련업계 및 기관이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대화예절법령은 10여개월동안의 거센 찬반 격돌 끝에 최근에는 미 대법정으로까지 논쟁이 확대되는 등 논의의 강도와 폭도 점차 심화되는 상태다.
이 논쟁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의 발언의 자유는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관련기사들이 줄을 잇는 등 언론에서의 관심 또한 뜨겁다.
현재 대화예절법령의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진영의 주장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저속한 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TV를 비롯,각종 영상 및 출판물에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범위가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영상 및 출판물들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다른 매체들의 노력도 허사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법령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반박도 만만치는 않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대화예절법령이 발효하게 되면 어른들 조차 발언 및 표현에 막대한 규제가 따르게 돼 발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대화예절법령으로 인터넷의 표현들을 규제할 경우 이는 기존의 어떤 매체들보다도 강력한 제재가 행해지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예의에 어긋난다]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해 규제범위와 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찬반 양론에 대해 미 대법원의 반응도 아직은 뚜렷이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 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조차 대화예절법령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거세게 대립,논쟁의 연장선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또한 이에 대한 판결은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확한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 여름에나 최종 판결이 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로 그 이전까지는 최종 결과를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설령 대화예절법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도 이를 실제 집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 대법정의 논쟁을 지켜본 관계자 일각에서는 대화예절법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나 반대보다는 규제 대상을 축소하거나 규제프로그램의 개발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령을 시행한다면 「포르노」나 「외설적인 표현」 등으로 규제범위를 구체화시켜야 하고 만약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나 단어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들을 십분 활용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최대한 막는다는 것이다.
미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어떤 진영에 낙점을 찍을 것인가부터 여름까지 어떤 형태의 개선안과 절충안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지 주목해 볼 일이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