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는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모든 민원과 제보를 PC통신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여론매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컴퓨터통신망에 홈사이트를 구축, 서비스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 대민정보 서비스시스템」으로 이름붙여진 이 사이트는 공정위가 정보화 추세에 맞춰 공정거래제도의 확산,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 위원회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겨냥해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용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국내 16개 상용망에 개설되는 이 사이트는 열린정부/정치 메뉴에서 접근하면 되고, 인터넷은 http://www.ftc.go.kr로 접속하면 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안내, 신고, 상담 등을 모두 양방향 통신으로 구성한 것이다. 정부관련 사이트들이 일반적으로 제보나 민원의 접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정위는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해 컴퓨터 통신의 기본인 양방향성을 최대한 살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이용이다. 만약 네티즌이 자신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내용을 통신망을 통해 신고한다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의 구성회 사무관은 『공정위의 모든 문서접수 및 사건처리 시스템은 1백%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신고내용은 자동으로 사건처리시스템에 연계되고 이에 따른 업무처리 내용이 그때그때 전산입력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자는 자신의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담당부서, 담당자,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라도 조회할 수 있어 공정위로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국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안내정보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관련법률이나 심결정보는 물론 외국 공정거래 정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안내정보에는 공정거래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불공정행위 신고와 제보 등의 방법과 절차가 쉽게 설명돼 있고 공정위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이 제공된다. 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보와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품목에 대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다.
일반국민과 기업의 이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누구나 컴퓨터상에서 신고할 수 있고, 특히 피신고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 익명제보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닥치는 보험, 부동산매매, 주택임차 등 각종 약관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질의응답식 정보가 제공되는 국민생활 정보코너에 접근해볼 만하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시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을 위한 외국 공정거래 정보도 제공한다. 이곳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가의 공정거래 제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경쟁정책 기구에 대한 정보와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한 보고자료 등이 실려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에 구축한 홈사이트는 국내 PC통신망에서처럼 풍부한 양방향 정보를 서비스하진 못하지만 공정위와 관련된 각종 뉴스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사이트는 공정위에 대한 소개와 공정거래 정책, 동향 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코너로는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마당이 준비돼 있다.
사정기관이라면 왠지 가까이하기를 꺼리는 것이 국민 일반의 정서지만 공정위가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에 나서게 돼 누구나 PC 앞에서 간단히 제보와 신고, 관련제도나 법률까지 검색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