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SW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SW공제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담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SW업체들의 담보문제 해결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추진해온 SW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규정 및 공제기금 운영, 관리 계획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공제사업 운영, 관리기관인 한국SW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를 통해 공제사업 가입업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억원씩 모두 1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공제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간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또는 가입금 및 부금으로 이루어지며, 가입업체는 출연금, 가입금과 부금 합계액의 일정 배수 내에서 이행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W공제 사업은 앞으로 가입자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며, SW사업자의 편익을 위해 물적 담보 위주로 운영되는 기존 금융기관과는 달리 무담보, 무보증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SW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는 가입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SW산업협회 공제사업본부. 전화 02)586-3438, 3439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