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보처, 유무선 전송망사업자선정 놓고 갈등

최근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허가를 앞두고 정보통신부가 유, 무선 방식의 전송망사업자(NO)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보처가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통부가 2차 NO사업자 선정시 △디지털 광케이블 설치 희망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종합유선방송 기술기준에 적합한 중계유선사업자는 당해 시설구역에 한해 우선 지정하며 △SO 구역별로 유, 무선방식(또는 유, 무선 혼합방식) 사업자를 각각 1개씩 지정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공보처가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공보처는 반대 이유로 이같은 방안이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며 △정통부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유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자체를 뒤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보처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 2조 1항에 「종합유선방송이라 함은 영상, 음성, 음향 등을 유선(有線) 전기통신시설을 이용하여 수신자에게 송신하는 다채널 방송을 말한다」고 명기돼 있으므로 정통부가 무선방식의 NO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새 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보처는 『동법 시행령 16조에 「종합유선방송국의 전송선로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2인 이상의 전송망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으므로 정통부의 1인 사업자 지정은 SO의 NO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밝히고 있다.

공보처 방송행정과의 김기홍 서기관은 『1차 SO사업자 선정 때와 같이 복수의 NO사업자를 선정, SO사업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해야하며, 기존의 한국전력 및 한국통신 외 다수의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기술기준에 적합한 중계유선방송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정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송망전송방식에 대해서도 『향후 디지털방식으로 전송방식이 점차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 디지털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검증이 부족하고 △망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향후 디지털 기술과 호환성에 대한 검증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1차 전송망방식인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을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신순식 방송과장은 『NO사업자 선정은 전적으로 정통부 소관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무선전송방식이라도 전부가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 케이블TV의 전송망은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전송망을 검토중이고,기존의 HFC망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수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도 신 과장은 『현재 정통부는 유선사업자와 무선사업자를 각각 1인씩 지정하게 되므로 복수로 지정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정통부의 NO 지정계획에 대해 조만간 자세한 설명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오는 10일 NO 지정계획 및 지정신청요령 설명회를 개최한 뒤, 오는 6월 10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아, 7월 10일께 2차 NO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