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개 지역에서 케이블TV 2차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는 11일 신청접수 마감시한을 앞두고 1차 SO와의 기술협력 및 중계유선방송과의 협업을 위해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으나, 이들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보처가 2차SO 사업계획서 작성시 종합유선방송국 운영계획 및 종합유선방송 발전 기여계획 등에서 각각 기존 종합유선방송국과 △시설장비의 「공동사용」에 관한 기술협력 계약을 맺는 동시에 △기술, 시설, 인력 등을 공동 운영하거나 △중계유선사업자의 참여를 권장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1차SO의 경우 2차SO 사업 희망자에게 기술협약 뿐만 아니라 2차 전송망공사시 댁내설비공사 발주를 요청하거나, 공동경영 혹은 이면계약으로 경영권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사업권 매도시 가입 가구당 10여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구하고 있어, 10여만 가구의 중계유선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2차SO 구역의 경우, 중계유선 매수비용만 1백억원에서 1백5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계유선의 경우 굳이 매입하지 않더라도 신청법인의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으나, 대부분의 2차SO 준비업체들은 앞으로 새 방송법이 제정되면 SO도 자체 전송망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중계유선방송을 소액주주로 참여시키는 것보다 아예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보처가 2차SO에 참여하는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의 경우 1년에서2년 이내에 중계유선사업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정보통신부도 기존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를 2차 전송망사업자(NO) 지정시 우선지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소액주주로 2차SO에 참여하기 보다 NO로 지정받기 위해 SO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2차 준비업체들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SO 준비업체들은 이같은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신청 마감시한 1주일여를 남겨둔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2차SO 사업을 준비중인 한 업체의 P 사장은 『현재까지도 사업제안서(RFP)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최소한 내주 초까지는 이들 1차SO와 중계유선과의 관계를 매듭지어야 하는데, 다른 경쟁업체들의 사정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