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스누설 경보기·차단기 안전기준 부적합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스누설 경보기와 누설 차단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제품이 외부 전자파에 의해 잘못된 경보를 울리거나 겨울철에 사용했을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스누설 경보기 4종, 누설 차단기 4종 등 모두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이중 4개 업체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성능에 문제가 있는 등 제품수준이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전자파에 의해 경보기가 오작동하는지에 대한 시험에서 게코전자의 「우리맥스209」, 홍진의 「가스코700」이 잘못된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코전자 제품은 감지장치에 진동을 가했을 경우 가스 감지농도를 설정하는 부품이 고정되지 않아 경보농도값이 변하였고 이번에 소보원에서 수거.시험한 제품은 국가검정증지를 위조해 판매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누설차단기의 경우는 구조, 재료, 가스차단성능, 전원전압변동, 진동시험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우전자의 「GSV102」, 우인전자의 「GGB」 제품은 영하 30도에서 작동되지 않아 겨울철 사용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