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은 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가 새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 구입비의 20% 이상을 소프트웨어 구입에 사용토록 했다.
총리실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검찰 등과 수사지도협의회를 매년 3∼4회 개최하는 한편 컴퓨터통신,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홍보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계몽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