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방문판매의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들어 주로 30만∼1백만원을 호가하는 유아용 교재와 성인용 시리즈물을 중심으로 강매나 교환거부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방송사 관련 프로덕션 제품의 경우 비디오를 무조건 발송한 후 방송관련단체를 사칭하며 대금지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이른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이라 불리는 방문판매는 영업사원들이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며 인맥에 의존해 제품구입을 권유하는 낙후된 유통방식. 따라서 방문판매는 주로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마진율 역시 평균 60% 이상에 달해 일단 제품을 구입하면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하지 않는 한, 사실상 교환이나 환불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셀스루」라 불리는 전시매장 판매의 경우 주로 낱개 상품을 팔고 소비자의 구매의사가 확실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강남일대와 여의도지역에 몰려 있는 방문판매 업체들은 주로 시리즈물 비디오를 출시하는 방송사 자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거나 대리점으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들어 불경기의 여파로 고가의 시리즈물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방판업체들은 다양한 판매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판업체는 판권계약이 이미 만료된 제품이나 중간상을 통해 비디오를 구매, 이를 유통시키거나 성인용 시리즈물의 불법복제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디오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지역에만 사기 방판조직이 수십업체가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방송사 자회사나 방송기자클럽, 촬영인클럽 등 방송관계단체를 사칭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한다.
아예 사서함을 개설해 놓고 물건을 보낸 뒤 방송행사 기금마련을 위한 특별세일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대금우송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 등이 이들 사기방판조직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자회사와 정식대리점 계약을 맺고 있는 방판업체들도 최근 중소 프로덕션의 제품에 K영상사업단, M프로덕션 등의 로고를 부착해 방송사의 인지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비디오프로테이프 업계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방문판매가 아직도 성행함으로써 소비자 직판 비디오유통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상관련 기업들이 낱개판매용 비디오 출시를 늘리고 대형 전시매장을 운영하거나 유통전문회사을 설립하는 등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디오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선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