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의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은 통상압력과 같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강화되어온데 비춰 볼 때 △최근 국제 통상압력이 부쩍 거세지고 있고 △98년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으며 △저작권법 재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단속강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1년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른 집중단속으로 총 3천7백59명이 구속 및 불구속되는 등 음비법 위반사범이 전체 지재권 관련 사범의 37.7%에 달했다.
또 93년에는 지재권 관련 전체 단속 건수가 1만1천6백79건으로 전년대비 1백18%나 급증 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로 지정하고, 단속이 미흡할 경우 본격적인 경제적 제재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겠다는 압력을 가해옴에 따라 검찰의 주도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 결과였다.
올 들어서도 USTR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제12차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를 공식적으로 표명, 우리나라의 소비절약 운동을 「일반적인 반수입 편견」으로 규정한 것을 비롯해 수입정책, 정부조달, 지재권, 반경쟁관행 등 9개 분야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지재권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하게 되며, 오는 9월 말 시한인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도 이번 보고서에 기초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중적인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통해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피해가는 한편 現 우선감시대상국보다 한 단계 낮은 일반감시대상국(WL)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아예 감시대상국으로부터 놓여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계획이 단속강화를 불러왔으며 앞으로도 지재권 침해사범에 대한 법집행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문화체육부 주관하에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의 합동단속반을 구성, 용산전자상가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 컴퓨터프로그램과 음란 CD롬을 불법 복제한 후 PC통신을 통해 판매해 온 이모씨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을 비롯해 국내 PC통신 공개 자료실에 올려진 「MP3」 파일이 무분별한 음악복제를 가능케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자 파일 등록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음비법」과 관련한 검찰, 경찰, 유관단체의 단속도 강화돼, 지난 1일 시가 2억여원어치의 음란 비디오 테이프 50여종 2만여개를 불법복제해 판매해 오는 등 2명이 구속됐다. 이외에도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 위반사범에 대한 유형별 단속이 집중 실시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