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타이틀 부가세면제 안된다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텍스트(도서)에 기반을 둔 멀티미디어 제품으로 국한돼 대부분의 CD롬 타이틀이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재정경제원이 전자출판물의 적용범위를 「문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객체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을 잠정 결정해 이달중 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전자출판산업을 육성키 위해 국무회의에서 전자출판물을 부가세 면제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함에 따라 최근 해당부처인 재정경제원과 문화체육부 등에서 전자출판물에 대한 범위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학계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동영상과 문자비중에 따른 내용과 교육, 오락 등에 따른 목적으로 분류해 범위를 확대하고 재경원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문체부의 의견이 대부분 배제된 채 형식적으로 도서출판 여부로만 잠정 결정된 상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처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어 재경원에 참고자료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재경원으로서는 부가세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초부터 전자출판물의 부가세 면제대상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따라사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은 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기존에 책으로 나온 제품을 타이틀로 제작한 경우 모든 제품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똑같은 콘텐트를 바탕으로 제작한 비디오, 오디오의 경우는 부가세 면제대상이 안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기존 타이틀업체로서는 도서로 출판된 타이틀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타이틀 출시이전에 도서(유네스코의 도서기준은 49쪽 이상)를 먼저 내놓는 등 비효율성의 문제가 예상된다.

결국 재경원의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개정안」은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대한 논란만 제기했을 뿐 당초 정부에서 의도했던 전자출판산업의 육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전망이다.

전자출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경원의 안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협회차원에서 관련업계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 재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