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이미 고안해놓은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도용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꾸미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홈페이지 제작자들 사이에 홈페이지 디자인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홈페이지 디자인은 인터넷내의 여타 저작권 논쟁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별다른 보호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과 관련해 이처럼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웹사용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정도로 유사한 홈페이지 디자인들이 인터넷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후나 C넷사 등 유명 홈페이지들의 경우엔 거의 동일하게 꾸며진 홈페이지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모방이나 도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화가나 디자이너처럼 작가의 정체성에 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의 독창성을 희석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많은 인터넷 홈페이지들 속에서 자사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에게 그 회사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미 샌프란시크코에 소재한 프래이와 살롱 두 업체 사이에 디자인 소유권 논쟁까지 야기됐다.
인터넷 상 문학 및 예술사이트 프레이의 제작자 드렉 포와젝씨가 온라인 잡지 살롱을 상대로 자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항의함에 따라 소유권 논쟁이 가열된 것.
살롱측에서는 자사가 사용했던 디자인이 1년 전에 사용했던 디자인과 유사한 콘셉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포와젝씨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살롱 홈페이지 하단에 「디자인 소유자는 프레이사의 포와젝」이라고 명기함에 따라 논쟁은 일단락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HTML과 문서 소스코드에 대한 업체간 상호 개방이 일반화돼 있는 현재 관행을 시정해야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유력 인터넷 브라우저들의 경우 자사 웹문서의 소스코드와 HTML을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어 이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 관계자들은 HTML이나 문서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각각의 문서에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암시하는 서식을 추가시켜 이같은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 새롭게 등장한 산업분야여서 웹디자인 또한 상호공유 보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이너들도 적지 않아 홈페이지 도용으로 인한 문제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