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S램이 자국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결, 양국 업체들이 덤핑혐의를 조사받게 됐다.
ITC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S램이 미국시장에서 정당한 가격보다 낮게 판매돼 미국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내용의 확정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성은 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S램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8월4일까지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예비판정에서 최소마진율 이상의 덤핑판정을 받게 되면 이때부터 대만 및 한국업체들은 덤핑마진율만큼의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또한 10월 초 예정인 최종판결에서 덤핑마진율이 2% 이하일 경우 이 덤핑혐의는 자동종결되며 2% 이상일 경우 D램과 마찬가지로 매년 연례재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주시장 개척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S램시장은 12억 달러에 달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에서의 수입물량 3억5천7백만 달러를 포함한 수입액은 총 5억4천2백만 달러였으며 한국에서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통상팀의 한 임원은 이와 관련, 『이번 ITC의 판정은 D램에서도 보아왔듯이 우리나라와 대만업체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하나의 수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S램의 경우는 원가조사기준 및 방법에 큰 문제가 있어 최종판결에서는 국내업체들이 혐의를 벗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