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전자서명 등 전자상거래 기본규칙 마련

유럽위원회(EC)가 전자화폐와 전자서명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 유럽의 전자상거래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테크와이어」는 최근 EC가 전자상거래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는 전자화폐 및 전자서명에 관한 시행규칙을 이번 주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C의 관계자는 전자화폐의 경우 온라인거래의 편이성을 높여주고 있고, 전자서명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 온라인상에서의 사기행위를 방지해줄 수 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안에 유럽 전역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전자화폐 발행에 따른 허가기관의 설립과 그 권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이 역내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어 도입과 시행에는 별다른 장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번 시행규칙이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온라인시장에서의 상거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도 이달 안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올해는 특히 세계 각국 전자상거래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의원 기자>